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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

새벽이슬바람 2020. 2. 19. 20:22

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


먼저 보험종류와 납부자번호를 선택하고 납부할 보험료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. (정기고지(당월) 보험료는 매월 21일경 생성되면 조회·납부할 수 있습니다.) 은행즉시이체, 신용카드 납부, 가상계좌 발급을 진행합니다. 인터넷지로 사이트로 연결하여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
납부할 월(분할) 보험료를 선택하여 납부금액을 결정하신 후 하단의 납부방법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. 납부방법에 따라 추가정보를 입력하여 즉시납부 또는 가상계좌 발급신청합니다.

신용(체크)카드로 사회보험료 납부시 납부금액의 0.8%(체크카드 0.5%)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포함되어 결제됩니다. 자동이체를 신청한 보험료는 인터넷지로에서 조회・납부하실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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